[사설] 노란봉투법·방송법 절차 적법해도 입법 독주는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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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법안 직회부로 자신들의 법률안 심사·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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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법안 직회부로 자신들의 법률안 심사·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 결정으로 법적 걸림돌이 사라져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두 법안은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쟁점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며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노동권을 확대·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반기지만 재계는 파업을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과 이사회 구성을 통해 집권 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인사들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간극이 커 합의점을 찾기가 난망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게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하더라도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를 통과해도 최종적으로 입법이 무산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입법 시도라는 알리바이가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9일 본회의 처리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 협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함께 이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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