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알뜰폰, 시장 교란" 지적에…이동관 "단통법 검토"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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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알뜰폰(MVNO) 사업자에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종합 감사에 출석해 '단통법 규제를 알뜰폰 사업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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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알뜰폰(MVNO) 사업자에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종합 감사에 출석해 '단통법 규제를 알뜰폰 사업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변 의원은 "소위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6곳의 가입자가 전체 50.9%를 차지하고 있고 독립된 알뜰폰 사업자는 49% 정도 된다"며 "기간통신사업자 알뜰폰 자회사가 이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냈어야 하는데 엄청난 적자를 냈다. 알뜰폰 시장에도 단통법을 과감하게 적용해 시장 교란 없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들이 불법 보조금이나 경품 등 결합 상품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해 이동통신사(MNO)들의 점유율 방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좋은 지적이라 생각한다"면서 "과거에는 알뜰폰 사업은 영세 사업자들이 했던 것인데 최근 대규모 사업자들이 진입하면서 결합 판매까지 하고 있다. 단통법을 철저하게 적용할 필요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미 조사하고 있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시기별·매장별·구매자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지원금 규모'를 '통일'시켜 소비자들이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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