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전 여친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내

이휘경 2023. 10. 26. 2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옛 연인에게 교제 당시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옛 연인 B씨에게 성관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옛 연인에게 교제 당시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옛 연인 B씨에게 성관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0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범죄 전력이나 재판 중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