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두고 여야 설전…與 "심의 필요" VS 野 "기준 모호"(종합)

남궁경 2023. 10.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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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심의의 합법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는 '언론 통제'라고 맞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심의하는 것이 위헌인 데다 언론 통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가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도 한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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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과방위 종감…이동관 "심의 법적 근거 분명 있어"
"연예인 마약 의혹, 정부가 풀었다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
"가짜뉴스 판단, 정부가 할 일 아냐...역사적 심판 받을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적법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심의의 합법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는 '언론 통제'라고 맞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그대로 방치하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개인이 온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면서 "이런 반사회적·반민주적 테러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덮어준다는 게 국가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의혹으로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꼽았다.

그는 "최근 연예인 마약 등 자극적인 뉴스가 윤석열 정부의 복잡한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이 나왔다"면서 "공당의 상근부대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사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홍석준 의원은 "처음에 가자지구 병원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폭발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하마스 오폭이었다"면서 "허위 조작뉴스가 국가 안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허위 조작 뉴스로 인한 국기문란을 막기 위해서 방통위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윤두현 의원도 "진실 아닌 것이 보도돼 나에게 불리하다면 심각하게 불공정한 것이 된다. 네이버와 유튜브 문제도 (콘텐츠 제공자에게) 면책을 주니까 허위 조작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심의하는 것이 위헌인 데다 언론 통제라고 주장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해선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한 번도 심의한 적 없다. 언론중재법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만 다뤘다. 법적으로 방심위는 방송 보도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정부 행정기구에서 뉴스를 심의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매우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방심위를 대통령 심기 경호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다.

같은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 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짜뉴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과정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 과정은 위증, 졸속, 불법, 위법, 독단으로 요약된다"며 "지난 국감에서 방심위 내부 회의에서 센터 설치를 결정했다고 답했지만, 방심위 회의록을 보니 방통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가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도 한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직무유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 걸 했다면 저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단속의 해외 사례와 법적 근거에 대해 다 보고했는데 제가 허위보고를 했겠나.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짜뉴스) 신속 심의의 경우 긴급한 재난 상황과 중대한 공익 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며 "좀 더 정교하게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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