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적절한 관계 의혹' 글 올린 50대 여성 재판에…명예훼손 혐의

김은빈 2023. 10. 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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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성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이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이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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