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학폭 김승희 자녀 '강제전학'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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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에 대해 강제 전학 등의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의 답변은 강제 전학 조치는 학폭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학폭위가 지난달 21일 열린 이후 김 전 비서관의 자녀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처분까지 끝나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강제 전학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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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학은 학폭위 결정으로 가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에 대해 강제 전학 등의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강제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학폭위가 이미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26일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김 전 비서관 자녀에 대해 "강제 전학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가 아니면 앞으로도 열려있나"라고 묻자 "현재로선 강제 전학까지 조치하기 어렵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의 답변은 강제 전학 조치는 학폭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학폭위가 지난달 21일 열린 이후 김 전 비서관의 자녀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처분까지 끝나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강제 전학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올해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지난달 21일 이 사안에 대한 학폭위가 열렸고,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는 심의에서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지표에서 0점에서 4점 사이를 부여해 그 총점으로 조치를 결정한다. 16점 이상이면 강제 전학 처분을 받는데, 김 전 비서관 자녀는 15점을 받아 교내에 잔류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정에는 학폭위가 '지속성'을 낮다고 보고 1점만 부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날 김 의원은 피해 학생에 대한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폭행은 3차례 있었는데 이 중 학폭위에서 2차례 폭행에 대해서만 심의가 이뤄졌고 지속성 지표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처음에 2차례만 학폭위에 심의가 접수됐고, 학폭위가 열린 뒤 추가 폭행이 있다고 하니까 당일 병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추후 신고하겠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1점이 이해되는 점수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에 대해 더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학급교체 처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비서관 자녀와 피해자가 다닌 학교는 2, 3학년 학급이 전부 같은 층을 쓴다"며 "학급교체 처분이 피해 학생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는 강제 전학이 없으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가해자를 다시 만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이 김 전 비서관 딸의 학폭 의혹을 공개한 이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김 전 비서관을 배제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김 전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해 즉각 수리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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