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공개 절차 두고…국감서 조은석-감사원 ‘공방’

한지혜 2023. 10. 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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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과열된 가운데 핵심인물인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은 26일 "주심위원인 내 결재를 거치지 않고 공개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듣고 있다. 맨 왼쪽은 조은석 감사위원. 연합뉴스


조 위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6월 9일 공개된 보고서는 전날(8일) 감사위원들 간 합의로 제가 전달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주심인 제가 결재를 하려면 감사위원 전원 열람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전원 열람 절차가 마쳐지지 않았던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 보고서 마지막 단계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에게 보고서 문서를 제시하고 주심위원이 최종 승인하면 보고서가 확정되는 게 정상 절차이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공개됐다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

또 다른 쟁점인 '감사위원 간담회'에 대해서는 "민감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무처와 충돌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제가 제안했다"며 "간담회에서 보고서를 의결한 게 아니고 위원 전원이 보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고, 논의 내용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사위원 간담회의 법적 효력 자체에 대해선 "간담회라는 용어 자체만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감사원 측은 이런 조 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보고서 열람 등재 전에 감사위원님들을 찾아가 의견을 들었고 수정안에 충분히 동의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이 됐던 것"이라며 "다수가 동의한 상황에서 조 위원만 부정적으로 보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감찰관도 "논란의 핵심은 주심위원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계속 제시하는데 사무처가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었던 것"이라며 "사무처나 원장과 협의 없이 감사위원들 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은 법적인 아무 근거가 없다. 감사위원회 의결 외에 다른 비공식적 절차로 할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는 조 위원을 포함해 감사위원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결과 확정·공개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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