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현대건설 입찰 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해야”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에 단독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꼼수 수의계약을 통해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강남권에 마지막 남은 로또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남은 황금땅이라고도 이야기한다”며 “56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놀랍게도 10월 1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LH가 고의로 현대건설과 같은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는 조건을 넣어 공모지침을 설계했기 때문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공모 형식을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입찰 조건에는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이면서 연면적 3만㎡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일기업 ▶신용등급 A- 이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또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 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컨소시엄 참가사 담당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은 1조 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LH와 대한민국은 1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라면서 “입찰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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