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터 지하상가 임대료 46% 오르자 상인 ‘반발’...서울시 “13년 동결했는데”
10월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인회와 서울시의 갈등은 서울시설공단(공단)이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10월 초 낸 입찰 공고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서울시 공유재산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는 공단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민간업체에 위탁해 상가 점포 620곳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수탁업체가 상인들로부터 대부료를 받아 공단에 내는 구조다. 현 수탁업체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모여 설립한 ‘고투몰’이다.
공고에 따르면 투찰 상한가(공단이 제시한 연 대부료 예정가격의 120%) 내에서 최고 가격을 써낸 곳이 낙찰받게 돼 있다. 공단이 내놓은 연 대부료 예정가격 156억원, 공고상 투찰 상한가는 187억원(156억원의 120%)이 됐다. 지난해 대부료 127억원과 비교하면 연 대부료 예정가격은 22%, 투찰 상한가와 실제 납부 금액이 46%나 올라 상인회가 반발했다.
하지만 고투몰 측은 영업권을 얻기 위해 상한가로 단독 입찰, 5년 계약을 진행해 어쩔 수 없이 187억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단 입장이다. 고투몰 관리 이윤 등을 제외하면 점포(평균 면적 22∼23㎡)당 대부료는 평균 연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연 3500만원(월 29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
상인들은 대부료 상승이 과도하다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와중에 관리비에 대부료까지 내면 생계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일부 상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도 접수했다.
다만 공단 측은 대부료 산출 기준이 되는 대부료율을 13년간 동결했다가 유동 인구가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입지 등을 반영해 인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원 정책 등이 있으면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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