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대신 보류지 투자 괜찮을까 [김경민의 부동산NOW]
올들어 아파트 청약 시장이 흥행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보류지 매각도 활발하다. 보류지의 장점은 뭘까.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입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지 조합원일 필요도 없고 청약가점을 넉넉히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주택자여도 상관없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안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나온 보류지는 ‘찬밥신세’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보류지 매각은 일반 청약과 다르다. 가점제나 추첨제가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류지 입찰 보증금은 단지마다 천차만별이다. 최근 매각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보류지의 경우 입찰기준가액의 10%로 정했다. 전용 84㎡ 보류지 입찰기준가가 39억5,0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억9,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반면 같은 달 매각을 진행한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전용 84㎡ 보류지는 입찰기준가가 16억5,000만 원이었는데도 입찰보증금은 500만 원으로 적게 책정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안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나온 보류지는 ‘찬밥신세’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는 지난 9월 보류지 27가구 매각에 나섰다가 완판에 실패했다. 첫 입찰에서 단 3가구만 주인을 찾았다. 래미안원베일리 보류지 가격은 전용면적 기준 3.3㎡당 1억1,500만~1억7,000만 원 수준이었다. 전용 84㎡ 보류지 입찰기준가는 39억5,000만~41억 원. 같은 면적이 8월 들어 37억~38억 원 사이에서 사고 팔린 점을 감안하면 굳이 무리해서 보류지 물량을 확보할 메리트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조합이 보류지를 처분하는 시점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기대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
보류지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도 많다. 보류지 매각은 보통 입주 시점에 임박해 진행된다. 한번 낙찰받으면 곧장 낙찰가(보류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하고 짧은 시일 안에 아파트 중도금, 잔금을 마련해야 한다. 현금이 넉넉하게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공사가 대부분 진행된 시점에 매각을 진행하는 만큼 발코니 등 옵션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관심 있는 단지 몇 곳을 정한 뒤 입주 시점 몇 개월 전부터 서울시 ‘정보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이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드디어 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 아 근데 SKT만 - 매일경제
- 카니발 하이브리드 기대 만발…토레스 EVX, 1회 충전으로 433㎞ - 매일경제
- 벤츠 11세대 E클래스로 BMW 맞불…토요타·혼다, 신형 세단으로 승부수 - 매일경제
- “노후 도심지를 두바이처럼”…연신내·쌍문·방학역 개발 시작 - 매일경제
- 유진그룹, YTN 인수대금 어디서 마련할까 - 매일경제
- “고대하던 강남 청약 드디어 나온다”…‘3억 로또’ 쏟아지는 이곳 [김경민의 부동산NOW] - 매
- 기세등등하던 은마 재건축조합, 국토부 현대건설에 꼬리내려 - 매일경제
- 10억짜리가 13억 치솟다 다시 9억 ‘뚝’…롤러코스터 타는 이 동네 집값 [김경민의 부동산NOW] -
- 출력 높이고 주행 거리 늘린 ‘업그레이드 폴스타2’…보조금도 늘었다 - 매일경제
- 풍경화일까? 추상화일까? 서양화일까? 동양화일까?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