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는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발표… 정부 측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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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 보고서에 대항하는 '소득보장 대안보고서'가 공개됐다.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 관련 내용이 빠진 정부안과는 달리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
보고서 추계상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경우 급여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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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로 인상
“세대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 가능”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 보고서에 대항하는 ‘소득보장 대안보고서’가 공개됐다.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 관련 내용이 빠진 정부안과는 달리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교수는 지난 8월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연금개혁 관련 최종보고서 초안에는 보험료율을 12%, 15%, 18%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두 교수가 제시한 대안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방점이 찍혔다.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고, 40%로 설정된 법정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국민연금은 최대가입기간 38년 가입을 가정해도 소득대체율이 31.2%로 OECD 평균 42.2%의 74%에 불과하다. 2060년에 연금을 받을 1995년생의 경우 실 가입기간 26년을 적용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21.3%에 그쳤다.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 가입기간을 26년으로 적용하고 국민연금급여를 2021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월 66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2021년 기준 노후최소생활비 월 124만 원의 53%에 불과하고 여기에 기초연금을 합해도 노후최소생활비의 75% 정도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현재 31.2%에서 39.1%로 상승해 OECD 평균(42.2%)에 근접해진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현재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데다 노후빈곤율도 높다”면서 “노후빈곤 예방을 위해선 별도의 세금을 내서 또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에 적정 소득대체율을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시에 급여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며 “과거 낮은 보험료율이 부과됐고 급여율이 높았던 앞 세대에게는 급여인상 효과가 적고 앞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책임지고 급여 하락 효과가 본격화되는 후세대일수록 급여 인상 효과가 커져 세대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대신 연금급여 지출은 현행보다 늘어난다. 다만 2040년이 지나야 실제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이들은 예측했다. 보고서 추계상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경우 급여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다. 이는 5차 재정추계(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에 비해 0.9%p 높았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재정안정방안 18개, 소득보장방안 6개 등 총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개혁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중 어떤 것에 무게를 둘지 이목이 쏠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연금 개혁안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가)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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