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허위 비방글 올린 민주 권리당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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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글과 사진을 허위로 꾸며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1월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 A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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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서 박성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52)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글과 사진을 허위로 꾸며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1월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 A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보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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