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억 부자가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 챙겨...건보 허점 노렸다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10.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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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건강보험 제도 허점을 악용한 227억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1분위 기준 의료비 혜택 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수준 하위 10%인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한다. 올해 기준 소득 1분위는 지출한 의료비가 87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 재산이 227억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재산이 ‘30억∼50억원’은 258명, ‘50억∼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은 12명이다. 이들 336명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만5000원에서 5만원가량에 불과했다. 의료비를 가장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무려 1000만원에 가까운 982만원을 환급받았다.

이런 상황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건보료를 적게 내고 의료비 환급금을 더 많이 받는다. 자산가 중에는 편법으로 직장가입자 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를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100억원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소득 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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