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업체랑 출장간 공무원... 진선미 "보고서엔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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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세 논란이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관세청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관세청이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제때 대처하지 못한 데다 전자담배 업체들의 세금탈루 의혹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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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진선미 의원실 제공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세 논란이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관세청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관세청이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제때 대처하지 못한 데다 전자담배 업체들의 세금탈루 의혹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연초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라고 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업체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서 줄기·뿌리에서 나온 니코틴으로 속이는 경우가 2016년 5329kg에서 2019년 41만 6603kg로 78배 증가했다"며 "관세청에서 조금 더 집중했으면 애초에 세금 포탈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9년 7월 관세청 공무원이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 등과 중국 출장에 동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진선미 의원 : "여기 사진에는 관세청 조사 결과 허위신고해서 나중에 적발된 후 폐업,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업체 대표가 있다. 관세청에서 이렇게 해외출장 갈 때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대표들과 함께 출장 가는 경우가 있나."
고광효 관세청장 :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진 의원은 "문제될 수 있어서 그랬는지 보고서 안에 업체랑 같이 간 사실도 드러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출장보고서에는 이미 '줄기·뿌리에서 나온 니코틴만으로 액상담배를 만들 수 없다'고 적혀 있다"며 "액상담배는 당연히 (연초잎을 이용한) 담배로 세금이 나가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관세청은 보고서 결론에도 불구하고 액상담배업체들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았다. 하지만 3개월 뒤,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자 액상담배업체들은 개별소비세를 추징당한다.
진 의원은 "심지어 그 세미나를 같이 간 회사에게만 니코틴을 수입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변경해서 독점권을 줬다"며 "이럴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 "관세청에서 과세 전 통지를 하자 (해당 업체들은) 과세적부심을 신청한 다음 다 폐업해서 (추징할 수 있는 세금) 몇 백억 원씩을 날렸다"며 "이런 일이 몇 년 째 (반복)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심했다.
진 의원은 "의심스러운 내용은 여전히 있다"며 "폐업했던 업체들이 재개업했는데 몇 개는 주소지도, 특수관계인도 같다"며 "애초에 폐업대상자인 사람만 빠지고 사실상 그 사람이 사업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모든 걸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세청이 제대로 다시 접근해야 된다"며 "솜방망이 처분을 하기 때문이 계속 세금 회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청장이 책임지고 전속고발권을 발동해서 전면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바지사장, 고의폐업 부분도 다시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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