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객기 착륙 전 문 개방 30대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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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착륙하는 비행기 문을 열어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도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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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착륙하는 비행기 문을 열어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법원에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고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도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크게 놀랐고 일부는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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