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0대 딸들 수면제 먹여 성폭행…60대男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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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미성년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9월 중순에 친딸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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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고통 말할 수 없는 수준”
피해자 합의, 초범인 점 양형 반영
동거녀의 미성년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월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B씨의 또 다른 딸 C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가 집을 비웠을 때를 노려, 마약성 알약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 아동들에게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여 재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B양 말을 들은 A씨가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딸은 범행을 당했음을 알고도 ‘엄마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았다고 한다”며 “정말 엄마가 돼 죽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 데 왜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이 느낀 만큼 김씨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 혐의에 징역 30년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9월 중순에 친딸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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