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정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투입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 진료 정책 가산 신설, 필수 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 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AI) 혁신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 기간 연장 등도 논의했다.
소아 진료 정책 가산 신설
보건복지부는 소아 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 가산을 내년 1월부터 신설·지원한다. 연간 약 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 등 소아 진료 어려움이 발생,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 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전체 의원 수는 2019년 대비 2467개 증가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92개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도 2018년 100%에서 올해 25.5%로 떨어졌다.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이다. 환자 부담금은 청구 기준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만수가 개선-지역수가·안전정책수가 도입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필수 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 등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현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이에 건정심은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병·의원 분만 건수(조산원 등 제외)는 10년 동안 47.3% 줄었다. 분만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도 10년 동안 36.7% 감소했다.
복지부는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고려해 지역 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되며, 분만 진료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는 분만 절대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위험·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만수가 개선은 다음 달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동절기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생산량에 대한 처방·조제 기간을 고려했다. 당시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를 지난해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70원으로 인상하되,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를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한 바 있다.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는 유전 물질을 분해 후 재조합하는 형태로 정보를 해독해 대량의 유전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다. 표적치료제 활용 증가 등 환자맞춤형 치료를 위한 검사 기술로 기대돼 2017년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 이번 1차 적합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단 논의 결과,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폐선암)’의 경우 임상 근거가 생성되고 있는 점, 처방 가능한 다수의 표적항암 치료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50%로 현행 유지했다. '그 외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되, 임상연구 등을 통해 치료효과성 등의 근거가 확인되면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존 본인부담률 90%로 운영됐던 '조기 암 등 산정특례암'은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 90%) 인공지능 분야는 310~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된다.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하여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개선해 내년 2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수가를 인상(의원급, 12만6900원→18만9010원)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확대(연간 18회→24회)한다.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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