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재판서 범행 영상 나오자 고개 숙였다

현예슬 2023. 10. 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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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이 26일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영상이 재생되자 고개를 숙였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3차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아울러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검찰이 40여분 간 증거 요지 설명을 이어가자, 최원종은 고개를 숙이며 화면을 외면했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기도 했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를 걷던 시민을 뒤에서 충격하는 모습의 증거 사진을 설명할 때는 방청석에서 피해자 유족의 탄식과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검찰은 이날 최원종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수준이 학사학위 정도로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대학 시절 성적이 우수했다는 학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최원종은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원종의 배달 아르바이트와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생활 관련 증거도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원종 측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망상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제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조사는 다음 공판 기일에 이어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양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검찰 측이 신청한 피해자 3명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여부는 이날 제시된 증거를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은 이런 절차를 마친 후 최종 변론 직전에 진행하기로 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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