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심판 기각…민주당, 강행처리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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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국회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 14일 방송3법에 대해, 또 지난 5월 30일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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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국회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 14일 방송3법에 대해, 또 지난 5월 30일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걸림돌이 사라졌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안건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를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방송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 86조3항의 ‘이유 없이’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의 심사 지연에는 여전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직후 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도 겸허한 자세로 법안 처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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