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더 중대’…군형법 추행·에이즈 예방법 모두 합헌

나성원 2023. 10. 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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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의 바이러스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조항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에이즈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경우 처벌토록 하는 에이즈예방법 조항도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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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의 바이러스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조항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군기 확립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 달성’의 중요성이 해당 조항들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제약보다 더 크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26일 군형법상 추행 조항에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토록 규정한다. 헌재는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해도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가 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성 간 성적 행위는 허용하면서 동성 군인만 금지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방치하면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헌재는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 특수성 및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할 때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또 에이즈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경우 처벌토록 하는 에이즈예방법 조항도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상대방에게 감염인임을 알리지 않고 전파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을 해석했다. 이들 재판관은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며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 사생활의 자유 제약에 비해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 달성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관 5명은 해당 조항이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으로 포함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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