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사장 “재산권 행사 못하는데 종부세 부과…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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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공사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공사 재산이 공시가격으로 60조, 시가로 100조 규모"라며 "100조 중 70조가 공공임대주택인데 받아야할 임대료의 2~30%만 받고 있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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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공사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공사 재산이 공시가격으로 60조, 시가로 100조 규모”라며 “100조 중 70조가 공공임대주택인데 받아야할 임대료의 2~30%만 받고 있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지난 20년간 임대료를 동결시켰다”며 “수입으로 들어오는 1500억만으론 수리비와 운영유지비 부담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더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더니, 종부세는 줄여줬는데 재산세는 과거부터 부담해왔다는 이유로 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안부 장관과 면담하고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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