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기각’에 野 “9일 본회의 처리”

김정재, 김하나 2023. 10. 26. 17: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대해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강행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노동자 쟁의 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은 각각 지난 5월과 3월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86조를 활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고,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26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고, 절차나 내용 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시작을 알리고 있다. 뉴스1


이에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겸허한 자세로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임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기각되면 절차대로 11월 9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의장에게 필리버스터의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법안이 4건이라 (법안 통과 시점이) 아마 9일부터 최장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법안이 통과되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정안들에 모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총 6번의 거부권을 사용하게 된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임기 2년 차 만에 다섯 차례 넘게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그간 노태우 전 대통령(6회)이 유일했다.

여기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월 말쯤 국회 본회의에 오르고 민주당이 간호법·양곡관리법의 재추진도 예고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 선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어떤 법이든 60일만 지나면 5분의 3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위헌적인 법이든 제대로 했던 법이든 본 회의에 부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