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멸시효 넘긴 채권 '불법추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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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 불법추심을 막는 '3단계 관리체계'를 채권 추심업계에 주문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후라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채권추심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벌이는 일이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금감원과 채권추심업계는 3단계 관리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3단계로 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불법추심 행위를 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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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 불법추심을 막는 '3단계 관리체계'를 채권 추심업계에 주문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법추심 하는 경우가 있다. 소멸시효가 끝난 후라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채권추심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벌이는 일이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금감원과 채권추심업계는 3단계 관리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수임 시 이를 구분해서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단계로 채무자에게 수임 사실을 통지할 때 시효기관 관련 자료 요청 및 추심중지 요청권 등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3단계로 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불법추심 행위를 통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수임하는 것 같은 추심업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 권한 없는 채권을 수임했는지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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