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노랑봉투법 등 권한쟁의 각하 환영…국민의힘, 입법 동참해야"

나주석 2023. 10.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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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야권의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가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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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야권의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가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직회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법들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중’이던 법안으로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봤었다.

임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직회부 효력유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심사 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국민의힘도 겸허한 자세로 법안 처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져서도 안 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국회 절차에 임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의 입법 방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약자 보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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