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용지 인쇄 날인’ 선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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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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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공직선거법 제15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기각했다.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권 전원일치의견으로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위조·복사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조용지 식별이 보다 정확하고 용이한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제도를 채택하게 됐다"며 "일련번호의 절취 및 보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 수 등의 관리·확인에 관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른 제도적 장치들도 존재해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도록 한다고 할 수 없고, 선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것은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집합적 행위인 선거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직접 도장을 찍을 때에 비해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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