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임 1년 맞아 삼성 ‘선임 사외이사’ 제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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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의 다른 계열사도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곳은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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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을 뽑아 이사회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삼성은 평소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중요성을 강조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제도를 선보였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삼성SDI)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선임 사외이사를 맡는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지정해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다. 경영진에게는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사회 의장,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한다.
비(非)금융권에서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권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적 의무와 상관없이 내부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스템으로 정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의 다른 계열사도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등 8곳은 현재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곳은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6%다. 68%의 기업이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활용한다. 삼일PwC에 따르면 한국은 비금융권을 기준으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기업이 지난해 14%,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5%에 불과했다.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과 더불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과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 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삼성은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이 회장의 의지에 따라 사외이사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지속해서 진행해 왔다. 이 회장은 지난해 회장 승진 시에도 회장이 법률상 직함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이사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회장 자리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다. 2020년 2월에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2017년 4월부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CSR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가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사외이사 모임도 수시로 갖는다.
이 회장의 결단으로 2020년 2월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등 7개 계열사의 준법 의무 이행을 점검한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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