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에이즈 감염자 체액전파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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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반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이 치료받아 의학적으로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며 "치료를 성실히 받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본권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전파 방지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일부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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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위헌의견 "기본권 제한 통한 전파 방지 효과 불분명"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에이즈예방법 19조, 25조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5(일부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이 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날 5명만 동의해 합헌 결정이 유지됐다.
헌재는 현재 의학 수준에서 에이즈 치료를 잘 받는 경우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임상연구를 전제로 심판대상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비감염인의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염인과 성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HIV의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염인에게는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인의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이 치료받아 의학적으로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며 "치료를 성실히 받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본권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전파 방지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일부위헌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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