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허경준 2023. 10.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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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과방위원장 본회의 부의요구행위에 대해서는 5(기각)대 4(인용)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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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사위, 권한 벗어나는 정책적 심사로 60일 기간 도과"
반대의견 "과방위원장 본회의 부의 요구,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과방위원장 본회의 부의요구행위에 대해서는 5(기각)대 4(인용)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올해 3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으며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과방위위원장이 본회의 보위 요구를 한 것은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가 각 법률안의 주요 쟁점인 이사의 수, 이사회의 구성방법 및 사장의 선임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심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 단계에서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법사위가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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