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산·수입 주류, 과세상 차별 해소돼야...기준판매비율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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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율'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관련 질의에 대해 "기준 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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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율'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류 과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와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산 증류주나 위스키의 제조 비용이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2만6000원 나오는데, 수입 주류는 수입 원가가 2만원이라고 하면 세액이 1만8000원 정도 된다"며 "세제가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그 문제를) 알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관련 질의에 대해 "기준 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서 이를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준다.
앞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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