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국세·지방세 2억원 밀리면 등록 거부

박근아 2023. 10. 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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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임대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합쳐서 2억원 이상이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 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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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임대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합쳐서 2억원 이상이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 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당초 정부는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천만원을 체납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방세 1천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 합산액으로 기준을 바꿨다.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체납 국세·지방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지난 9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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