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전원일치 기각

허경준 2023. 10.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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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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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 국회법 절차 준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을 올해 5월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으며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도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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