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기세력 막는다

송금종 2023. 10.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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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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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방지대책 가동…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등 시행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걸 막기 위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토지 등 소유자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등 두 가지 방안을 먼저 시행한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필지 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 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이미 다른 법에 따라 행위 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

투기방지대책은 오늘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 제한은 안내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 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해 추가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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