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음식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최서인 2023. 10. 26. 14:42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재선 의원이던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19만 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그는 4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1·2심 법원은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같이 밥을 먹은 사람 중에 (지방선거 공천) 경쟁자도 있는데 기부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 표를 얻기 위해 밥을 먹은 게 아니다”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박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함께 치러진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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