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15년 복역한 60대, 출소 2년 만에 80대 노인 성폭행

최승훈 2023. 10. 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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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된 60대 남성이 80대 이웃 노인을 성폭행해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26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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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형
출소 2년도 안 돼 흉악범죄
국민일보 DB

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된 60대 남성이 80대 이웃 노인을 성폭행해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26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06년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2021년 10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처벌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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