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캠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재산 270억 추징보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형제의 스캠코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들이 가진 27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세 개 스캠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 기망행위를 통해 이 코인들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명 또는 개인 명의 소유 재산 추징보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형제의 스캠코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들이 가진 27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스캠코인은 코인 발행재단이 사업 실체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코인을 말한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와 그 동생 이희문(35)을 상대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24일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칭보전된 재산은 이씨 형제가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경기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5개 부동산과 강원에 위치한 골프장 회원권 1개 등으로 총 270여억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세 개 스캠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 기망행위를 통해 이 코인들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1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4월19일까지 T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원화 가치 270억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인 T코인 발행재단으로 돌려주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시켜 임의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