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책임경영 강화 위해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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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삼성 관계자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가 아니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이번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 및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 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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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로 확산
삼성이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26일 삼성은 삼성SDI·삼성SDS가 이사회를 열고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선임사외이사를 맡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삼성은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삼성SDI와 삼성SDS의 이사회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SDI와 삼성SDS 외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등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곳이 해당한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삼성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가 아니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이번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 및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 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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