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옛 경북도청 터 ‘도심융합특구’ 조성 본격화

최일영 2023. 10.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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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옛 경북도청 터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려는 시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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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도심융합특구 구상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는 옛 경북도청 터(현재 대구시청 산격청사로 사용 중)와 인근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 일대가 지난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사업이 지연됐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지정절차는 특구 지정, 사업 구체화, 개발 순으로 진행(3단계)된다. 시는 내년 중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 지구 지정 심사 신청, 지구 지정,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청사 이전과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도심융합특구를 대구 미래 핵심 산업이 될 미래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로봇 관련 앵커기업과 혁신기업들로 채워 지역 미래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옛 경북도청 터에 UAM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를 설치해 지역 내 주요거점과 항공교통망이 연결되도록 UAM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청 이전터와 인접한 산격1동 재개발 예정지역(32만㎡)은 도심융합특구와 연계한 신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공모사업 최종평가에서 상위과제로 확정된 ‘대구 도심 특화형 스마트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사업도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옛 경북도청 터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려는 시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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