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 조종 의혹' 배재현·카카오 등 검찰 송치

이정윤 2023. 10. 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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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을 검찰에 넘겼다.

26일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 대표,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과 소속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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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명단서 빠져
"나머지 피의자 추가 송치 예정"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23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을 검찰에 넘겼다.

26일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 대표,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과 소속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송치된 3명은 올해 2월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원을 투입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상승 또는 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하고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라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등 법인도 검찰에 송치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위태롭게 됐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송치 대상에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피의자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6시간가량 조사했다.

금감원은 "본건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위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금번 우선 송치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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