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 시행... 11월부터 집중 정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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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오는 11월부터 집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오는 30일자로 시행한다며 11월부터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 옥외광고물 조례 시행을 앞두고 지난 25일 대구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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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정당현수막. |
ⓒ 유성호 |
대구시가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오는 11월부터 집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오는 30일자로 시행한다며 11월부터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정당현수막이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현수막 난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오는 30일 자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정당현수막에 대해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는 제외) ▲현수막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 구·군 실정에 맞게 정당현수막 설치 방식,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조례 시행 이후에는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TF를 구성해 주 1회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조례를 먼저 개정한 인천이나 울산 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소 제기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정치현수막 난립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5일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구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
ⓒ 더불어민주당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 옥외광고물 조례 시행을 앞두고 지난 25일 대구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민주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을 들어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아무도 설명 못하는 조례는 '위인설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대구민주당은 "행안부는 인천, 광주, 울산, 대구의 조례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런 식이면 대구시 조례에 대해 기초단체에서 위반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고 종국에는 무정부 상태의 대한민국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활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이후 선거로 심판받으면 된다"며 "대구민주당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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