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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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론인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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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론인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가이드라인이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자본구조·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돼 있어 단시간 내 많은 안건을 분석하는데 비효율적이다고 보고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해 판단근거를 제공했고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으며 기업의 국제 ESG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및 측정항목을 분석해 ESG 평가지표별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투협 및 한국거래소 함께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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