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황인욱 2023. 10.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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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론인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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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 제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론인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가이드라인이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자본구조·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돼 있어 단시간 내 많은 안건을 분석하는데 비효율적이다고 보고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해 판단근거를 제공했고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으며 기업의 국제 ESG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및 측정항목을 분석해 ESG 평가지표별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투협 및 한국거래소 함께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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