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지속가능 공시에 사업모형 특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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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 관련 논의에서 보험산업의 사업모형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중 보험업계의 경우 지속가능 공시를 할때 보험업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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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 관련 논의에서 보험산업의 사업모형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지속가능 공시규제 논의와 보험산업'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속가능 공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제도다.
이에 최근 주요국가는 지속가능 공시규제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 2021년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속가능공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22년 기후 관련 재무공시규칙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 재무공시의 틀 안에서 기업활동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공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보고의 형태와 배출량 공시의 속도와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중 보험업계의 경우 지속가능 공시를 할때 보험업 사업모형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인수와 자산운용을 사업모형으로 영위하는 보험사는 부채와 자산 양 측면에서 모두 지속가능성의 영향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 재난의 증가는 보험인수 측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은 자산가격을 변동시켜 자산운용 측면에 영향을 주로 미친다.
특히 금융업 스코프3 배출량 공시 관련 논의와 관련해, 사업모형의 특성 반영이 매우 중요하며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인수 관련 배출량은 금융 배출량과 구분 지어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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