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단계 관리 체계로 불법추심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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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권한이 없는 채권에 대해 불법추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와 충실한 점검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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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권한이 없는 채권에 대해 불법추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와 충실한 점검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날 전체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3단계 관리체계를 통해 모든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추심위임계약 체결단계'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시 명확히 구분해 채권관리시스템 등록하고, ▲'수임사실 통지단계'에서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시 채무자의 권리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시효완성채권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통제하기로 했다.
또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가 권한없는 채권(수임불가 채권, 매입채권 추심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원인서류 및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충실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필수통보사항 누락·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 및 실제 통보내용 등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피해를 줄이는데 채권추심업계도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채권추심업계가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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