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안 발표

김대현 2023. 10. 2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이 26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과 금투협 등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이 26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과 금투협 등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을 신설해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편제도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안건 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돼 단시간에 많은 안건을 분석하는 데 비효율적이었다. 개정안은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공시 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법규와 권고사항 구분, 원칙과 사례도 명확하게 바꿨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을 함께 담아 판단 근거를 제공했다.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선 고려 가능한 판단 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G)에 대해선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거래소 함께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과 금투협,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지난 4월부터 관련 TF를 구성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점검,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국내 주주총회의 집중 현상, 제한된 인적자원 등으로 단기간 많은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따른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사례가 적어 자산운용사의 실제 활용도 역시 저조했다. TF는 지난 8월 의결권 행사 공시 서식 표준화 및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추진 방안을 우선 발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