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TX 후광" 지주택, 허위 조합원 설립 인가에 선거조작도
경찰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을 허위로 기재해 사업을 허가 받은 조합장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주백석 지주택 업무대행사 관계자 A씨(60)와 전 조합장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조합원 381명이 포함된 880명의 조합원으로 지주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양주시청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조합원이 포함된 명단을 지난 2016년 7월 양주시에 제출하며 조합 설립 신청을 했다. 같은해 11월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20년 3월엔 주택선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경찰은 당시 조합원 수가 부족해 A씨와 B씨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주택 조합 설립을 위해선 입주 예정인 1572세대의 절반인 786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다만 경찰은 2020년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현 조합장 C씨(63)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조합장 등 임원 선출 과정에서 허위조합원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21년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을 선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C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25개동 1572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양주백석지주택은 “GTX-C 노선 후광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홍보해왔지만, 건립 부담금 문제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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