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때 ‘경찰 코스프레’ 했다간 처벌… 경찰 “집중 단속”

이강민 2023. 10. 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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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관 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대응이 늦어지는 등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이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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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경찰제복 유사 복장 착용하면 불법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
“일반인 혼란주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
경찰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10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관 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대응이 늦어지는 등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을 암거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사이트 51개를 지속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등 총 42건을 조처했다. 또 경찰제복장비법(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9명을 검거했고 현재 3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이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됐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실제 출동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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