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에서 신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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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지점 설치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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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지점 설치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 이전에는 저축은행이 본점 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저축은행 사이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지점 설치 규제가 존재해 경영자율성을 저해하고 다른 금융업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융위가 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 대신 신고를, 출장소 설치는 인가 대신 사후보고를 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영업구역 외 지점‧출장소 설치는 기존처럼 금융위 인기를 받아야 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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