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지금도 개딸 행패…李 ‘왈가왈부 말라’로 넘어갈 일 아냐”

이정헌 2023. 10.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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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야말로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부 친명계 지도부가 '가결파 징계'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자들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해 '징계 청원'에 나서자 이 의원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은 해당행위"라면서 "민주당 통합을 위해 의견을 보태고 통합의 길을 모색하고자 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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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李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야말로 해당행위” 주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야말로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꼽힌다. 당내 일부 친명계 지도부가 ‘가결파 징계’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자들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해 ‘징계 청원’에 나서자 이 의원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은 해당행위”라면서 “민주당 통합을 위해 의견을 보태고 통합의 길을 모색하고자 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해당행위란 소속 정당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통합을 강조한 점에 대해 “잘했지만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 하나의 실천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당대표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부결은 당론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당론을 정했다면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야말로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공약이었다고 짚으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달려 있긴 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한 사실상 당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SNS 캡처

이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며 “자유 투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 의원들에 대해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묵과하며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제 이런 요청조차 거친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켜나가는 것 역시 하나의 원칙이다. (이 대표가) 그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달 24일 민주당 청원 홈페이지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에는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표명한 5인에 대한 징계’ 요구가 올라왔으며, 26일 기준 5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준비 상태에 놓여 있다. 작성자는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공공연히 가결을 표명한 해당행위자 5인에 대한 징계를 분노로 청원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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