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신상호 2023. 10.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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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KBS 전 사장이 자신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의철 전 사장은 지난 25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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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항고 제기... "공공복리 중대영향 납득 어려워"

[신상호 기자]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의철 KBS 전 사장이 자신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의철 전 사장은 지난 25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일 "신청인이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지 5일 만이다.

김 전 사장은 항고장에서 "원심에서 해임 사유가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KBS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된다면서도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을 이유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측은 1심 법원이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을 지적한 것은 노조에 대한 편견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사장은 "앞으로 KBS 사장이 원심의 취지대로 인사를 할 경우 출신 노조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자체가 부당 노동행위이자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KBS 이사회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와 리더십 상실, 대국민 신뢰도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해임안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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