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하대 준강간 추락사’ 20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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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김모씨(21)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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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전 인하대생 김모씨(21)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건물 1층으로 추락하자 A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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