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위치기록’ 꺼놔도 꼼수 추적…보관기간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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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정보를 편법으로 수집하고,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용자가 구글에 최초로 접속할 때 '위치기록' 기능은 '중지' 설정돼있어, 개인 위치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고 이용자들의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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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록 기능 꺼도 ‘웹 및 앱 활동’ 내역 이용해 추적
위치정보 보유기간 제한도 없어
해외서도 집단소송 잇따라…캘리포니아주에 1200억 합의금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정보를 편법으로 수집하고,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치정보 보유기간 제한도 없어 법익 침해 가능성도 거론된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은 다른 앱·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위치를 기록하는 ‘웹 및 앱 활동’ 내역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에게 ‘위치기록’ 기능을 끄면 위치정보가 더 이상 수집되지 않는 것처럼 알렸지만, 실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편법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글은 ‘위치기록’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방문 장소 △목적지까지의 경로 △이동 경로 등을 획득한다. 이용자가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 단위로 기록된 경로를 통해 타임라인도 확인할 수 있다. 구글 관련 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이용자의 위치를 서버에 저장 가능하다.
문제는 이용자가 ‘위치기록’ 기능을 꺼놓더라도, 구글이 다른 경로에서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웹 및 앱 활동’ 내역을 통해서다. 구글의 ‘위치기록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웹 및 앱 활동 내역은 △이용자의 대략적인 위치 △IP 주소에서 도출된 위치정보를 포함한다고 명시돼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 정보가 수집됐는지 이용자가 알 길은 없다.
특히 이용자가 구글에 최초로 접속할 때 ‘위치기록’ 기능은 ‘중지’ 설정돼있어, 개인 위치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고 이용자들의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구글이 위치정보 보유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보유목적과 기간을 약관에 명시하고 사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구글은 위치정보(위치기록, 웹 및 앱 활동)를 수집하면서 정보 보유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일부 위치 정보는 삭제할 때까지 구글 계정에 저장된다’, ‘구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따라 위치 정보가 구글 계정에 저장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개인위치정보가 영구적으로 저장·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구글이 위치정보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돈’과 연관된다. 위치정보는 광고 수익 창출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다. 수집한 위치정보로 ‘맞춤형 광고(표적·추적광고)’를 생산하고, 기존 광고보다 훨씬 높은 클릭·구매·가입률을 달성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구조다.
해외에서는 구글의 무단 위치 정보 수집을 문제 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020년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텍사스주, 인디애나주 등 수십 개 주에서 줄소송이 이어졌다.
구글은 국내에서도 위치정보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6월28일 구글코리아는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자녀안심 앱 서비스’와 관련해 청소년의 위치정보 제공 안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자녀안심 앱은 스마트폰의 지피에스(GPS) 수신 기능을 통해 자녀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허은아 의원은 “연필 하나 빌릴 때도 주인한테 빌려가겠다고 말하고 빌려 가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정보를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원치 않는 위치정보 수집을 막고, 위치정보 보관 기간도 명시하도록 구글 약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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